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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수탁)공사 신청․접수 중지기간은 내년 2월말까지이며, 대상은 개인건물 신축 및 공동주택 상수도 급수신청 전체이다.
다만, 건축물 준공 후 상수도 미 공급으로 입주가 불가한 경우나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 등으로 상수도 급수가 시급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동절기 급수관․계량기 동결 및 동파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동절기급수민원실을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하여 신고 접수시 현장확인후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사고 발생시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장병욱 시설과장은 “겨울철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온재를 설치하고,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물이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두는 등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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