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월 일제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판매장 10곳, 납품업체 4곳 적발
[타임뉴스=김민규] 중국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부정식품을 판매한 면세 판매장과 이곳에 식품을 공급한 제조·유통업체들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초부터 12월초까지 인천국제공항 주변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 18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여 부정식품을 판매한 판매장 10곳과 이들 식품을 납품한 제조·유통업체
4곳 등 모두 14곳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이란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판매장을 말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뿐만 아니라 일반식품, 화장품, 주방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장이며, 부대시설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들은 공항에서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인근에 비교적 상가가 없는 곳에 위치해 있다. 업소 당 1일
300~1,500명(전체 약 7,000명/1일) 정도의 외국 관광객들이 단체버스로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후 공항으로 이동해 출국하는 형태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상품을 비교해 보고 선택해 구매하기가 어렵고, 내국인 소비자의 출입이 거의 없는 폐쇄성으로 인해 식품안전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려운 곳이다.
‘A’판매장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B’ 불법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저가의 홍삼 등 인삼(사탕류)제품을 고가의 수출품인 것처럼 판매했으며, 부대시설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유통기한
등을 없앤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6곳은 고급스럽게 포장한 과자류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 하거나, 수입한 식품을
재포장해 소분판매하면서 수입제조원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또한, 외국인의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수요가 늘자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300㎡ 이상 대형식품매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영업한
6곳이 적발됐으며,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섞어 진열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
무신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영업소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장에서는 비교적 저가·저품질의
제품을 취급해 고이윤을 추구하면서도 불법 식품을 취급·판매해 식품안전을 저해하고 관광도시 인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 위해사범을 척결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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