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따라 기존 양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합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통합 청주시 행정구역 전체 중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여건 변화에 따른 재검토를 수행하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시‧군 경계부 용도지역 등 불부합지 조정,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신설, ▲지구단위계획 일부 조정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집행을 수반하지 않는 과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양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암산 일대에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를 비롯해 무심천변 고도 규제 일원화, 읍면 지역을 연결하는 4차 우회도로 선형 조정,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제외지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폐지, 주거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연취락지구 신설,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재조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 민원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또한 상생발전합의사항에 포함된 주요 개발사업 중 상당구청과 동물원 등사업부서의 추진상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등 시의 현안사업 관련 도시계획 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첫 번째로 수립하는 통합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16년 1월 8일까지 청주시청 후관 지하1층을 비롯해 각 구청 건설교통과에 마련된 공람장에서 열람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부서 협의와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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