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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 최두헌】 익산경찰서 (서장 이동민)는 농업소득보진직접 직불금(농업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논농업등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 종사하는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익산시 망성면에 거주하는 A씨(38세)는 전업 농업인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자기소유 논을 친척인 B씨(65세)가 경작하였음에도 매년마다 피의자 A씨가 경작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2320여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불입건송치하고, 부정수급한 수령금은 익산시에서 환수조치하였다. 아울러 익산경찰서는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령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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