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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가 내년도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2월말까지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 정비를 실시한다.
민방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 조직편성되며 종류에는 지역단위로 통·리 민방위대 민방위 기술지원대와 직장단위로 직장민방위대가 있으며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이 된다고 밝혔다.이번 2016년도 편성의무자는 1976. 1. 1 ~ 1996. 12. 31 출생한 대한민국 남성이 해당되며 1996년생은 신규편성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자지원자가 되고 1975년생은 의무해제자가 된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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