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절도범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22 17:17:28

【화성 = 타임뉴스 편집부】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는,지난 2015. 12. 18. 경찰,우체국 직원을 사칭,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 되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해 놓게 하고 이를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침입한 일명 보이스피싱 피의자 이00(30세,남)을 검거해 사기미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00(30세,남)은 인터넷 사이트 ‘즐톡’ 채팅방을 통해 타인명의의 선불폰 일명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빼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 불상의 공범이 지난 2015. 12. 18. 09:00경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이00(68세,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어 형사들이 찾아 갈 것이다”라고 했다,

몇분 후 재차 다른 목소리로 경찰을 사칭하며 “우체국에서 전화를 받았느냐, 우체국 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범인들이 다른 통장의 돈을 빼내 갈 것이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였다고 하자 “찾은 돈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가져가 전화기 밑에 두고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었으니 빨리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의자 이00(30세,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 이00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가기 위해 오산시 00동 소재 피해자 집으로 침입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경찰은 또한 피해자가 거래를 하던 농협 모지점 직원 정00이 5,000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의심하고 거래를 지연시키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듣고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를 설득시킨 후 발빠른 대처를 하여 피의자 이00을 검거 했다,

보이스피싱 특성상 피해를 당한 후 피해금 회수가 어렵고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리한 판단력으로 이번 사건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한 농협 모지점 직원 정00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공범자를 계속 추적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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