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별 예산지원 균등해졌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지원 조례」 제정 효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5-12-23 10:28:17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부3.0 주민들의 복리증진 일환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예산 지원에 대한 편차를 크게 줄였다.

세종시는 그동안 민간자본보조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는 신축의 경우 행정리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일정 한도액(3억원±20%이내) 내에서 부지 및 건축비를 지원한다.

개축은 준공 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과 준공 후 20년 미만이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D급 이상) 판정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증축의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 이상된 건축물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보수는 준공 후 7년 이상된 건축물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조례제정 전에는 보조금을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신축·증측 등에 지원하였으나 예산지원의 편차가 지나치게 컸다.

2013년 지원된 예산액을 보면, 최고 5억3400만원(금남면), 최저 5200만원 (연동면)으로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5년도에 지원된 예산은 최고 7000만원(금남면)이고, 최저 1600만원 (소정면)으로 지역 편차를 크게 줄였다.

이는 올해 마련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배준석 지역개발과장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지원기준 마련으로 예산의 합리적 지원과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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