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강원도 자체시책을 포함, 중앙정부의 신규시책 및 제도를 총괄하였으며, “경제분야", “교육・복지", “농・어촌 육성", “환경・안전(소방)",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행정제도 개선" 등 6개 분야로 정리함으로써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찾아보기 쉽도록 맞춤형으로 정보제공을 통해 도민 앞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위민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도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총 27가지의 시책・제도를 도입・정비함으로써,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
경제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동계올림픽 상품 기술개발 지원 확대, HDC 신라면세점 내 강원도관을 운영함으로써 강원경제의 초석을 다지며, 교육․복지 분야에서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제2강원학사 개원,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행복 향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확대, 새로운『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사업 실시, 기능성 쌀 계약재배 지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단가 상향, 채낚기 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확대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급을 통한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정주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외국인통역안내서비스 확대 추진, 북한이탈주민 언어교정 치료 지원, 주민 참여 도시계획 수립제도 시행, 강원도 여성어업인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사업화 추진, 여성발전기금의 양성평등기금으로의 전환,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확대 개편 등 행정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속성장을 위한 강원경제 기반조성으로 도내 청․장년 채용시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운영을 지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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