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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올해 실시한 2015년 숲길(등산로) 정비사업에서는 공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사급자재을 관급자재로 전환해 2,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총 73건의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심사제도란 각종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사업비분석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으로는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물품구매, 공사금액 10%이상 증가되는 설계변경 공사 등이다.
동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888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2015년 12월 현재까지 총 34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해 왔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실정에 맞지 않는 과다설계나 노임․품셈 과다 적용, 물품․자재단가 과다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감된 예산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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