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원 원주시의원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 문제제기
사업비 증가에도 100% 시비 투입 무상임대 토지 해결 미비
박정도 | 기사입력 2015-12-23 17:07:28

20일 열린 제18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의에서 실내 공연작 부족으로 2013년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치악체육관이 활용도와 시설관리비가 부족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박정도 기자


[원주=박정도 기자] 전병원 원주시의원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이 국·도비 없는 순수 시비 투입과 맛ㅇ 영구임대 조건 불출동 등 불투명한 사업추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주 얼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 40필지, 80,000㎡에 1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2년 사업지역을 문화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면적 24만187㎡, 사업비 214억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전 의원은 “시비만 93억 원을 확보해 토지보상 등을 추진했고 28억 원이 남은 상태에서 내년도 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했다”며 “현재 투입된 예산은 100% 시비로 사업비를 시비로만 할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원씨종친회에서 사업장 내 토지(82%)를 무상 영구 임대하는 조건에서 시작되었지만,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3개 필지로 나머지 11필지에 대한 지상권이 미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며 토지 무상임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의원이 제공한 보도 전문이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

전병선 의원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은 원주가 간직한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집중화하여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 역할은 물론 원주의 명소로서 즐겨 찾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불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원주 얼 광장’의 최초 계획은 지난 2010년 8월에 원창묵 시장이 당선되면서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 40필지, 80,000㎡에 2014년까지 5개년 예정으로 1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사업지역을 문화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면적을 240,187㎡로 확대하고 전체 예산도 214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토지 비용도 공시지가 3배를 예상하여 토지매입비 60억원과 지장물 보상비 24억원을 계상하여 2013년 4월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현재 보상 중이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 사업에는 국·도비를 포함해 2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는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도비 없이 시비만 9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28억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6년도 예산에 시비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또 편성하였습니다.

처음 예산확보 계획에는 국비 64억 5000만원, 도비 33억 2000만원, 시비 117억원으로 214억 62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했는데, 현재 투입된 예산은 100% 시비뿐입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비로 계획되었다가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도비가 사라졌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가 안 되면 전체 사업비 220억원을 시비로만 투입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둘째,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은 원씨종친회에서 원주 얼 광장 조성 사업장 내 토지(82%)를 무상 영구 임대하는 조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3개 필지로 사업지역 일부분과 행구동 주변 산37번지입니다. 처음 약속과 틀린 나머지 11필지에 대한 지상권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지역에 대한 「문화지역결정·고시 변경」을 보면 도시계획지역 문화시설로 결정 후,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기본 계획상 개발 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비의 절감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결정·고시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지역은 체험지구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식당 및 가옥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용역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언제 완공이 될지 기약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에 18년이나 경과되었고 문화지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토지 매매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운 웰딩콘델 모텔을 12억5000만원의 높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했습니다. 또한 이 모텔을 철거하지 않고 사업 종료 후에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시비를 또 투입해야 한다.

앞으로 전체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가능한 노후 건물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적절한지, 수익사업으로 할지 등 향후 발생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사업이 진행되는 되도 이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주시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자치단체가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 앞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향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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