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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공안부 배당

【 타임뉴스 = 나정남 】지난 24일 시민단체로 부터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9일 이 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에 배당했다고 고발인에 통보했다.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는 앞서 안민석 국회의원이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문자메시지와 현수막,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선거홍보를 목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공표했다며 24일 안 의원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나정남 기자 나정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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