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최두헌]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7일 불법 낚시대회를 열어 이득을 취한 혐의(도박개장)로 김모씨(54)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익산시 춘포면 자신의 낚시터에서 총 32명의 낚시꾼에게 1인당 5만원씩을 받고 불법 낚시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받은 160만원의 돈으로 1등 100만원, 2등 10만원 등의 상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낚시터가 잘 운영되지 않자 낚시꾼들에게 "대회를 열겠다"고 홍보해 이날 불법 낚시대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막 대회를 열고 돈을 걷은 상태에서 덮쳐 실제 낚시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며 "도박 자금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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