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낙산 ‧ 경포도립공원 해제 결정

[강원=최동순]지난해 11월 강원도에서 신청한 낙산도립공원과 경포도립공원의 해제 문제가 1년여 만에 최종 결정 됐다.

도에 따르면 11월 29일 환경부로부터 낙산도립공원은 전면 해제하고 경포도립공원은 경포 호와 순포 호 일대의 공유수면과 인근 우수송림 지대를 일부 존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해제하도록 통보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경포도립공원의 일부존치 결정은 도에서 신청한 도립공원의 전면 해제 신청이 전국 최초 사례로써 타 지역 도립공원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도는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낙산도립공원의 69% 경포도립공원의 55%가 해제 대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난해 11월 9일 환경부에 전면 해제를 승인 신청 했었다.

특히 지난 18일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포 도립공원 내 일부 존치에 대하여 경포 호 및 순포 호 일대는 철새도래지 및 휴식처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주장과 개별법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 완료 및 존치 할 경우 자연 공원으로서 기능과 가치가 상실되므로 전면해제가 타당하다는 강원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다는 후문이다.

이번 도립공원 지정 해제 결정으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한결 수월해 졌으며 동서고속철도 확정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등과 함께 동해안 발전에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산과 경포 도립공원은 동해안 개발을 목적으로 각각 79년과 82년 지정된 이후 약 35년간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강원도에서는 지정 해제되는 낙산․경포도립공원에 대한 후속조치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일부 존치 결정된 경포도립공원에 대해 존치지역 설정 및 공원구역 재설정 등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12월 변경고시를 완료한 후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중인 신규 도립공원 지정과 동시에 내년 말 전면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5월 개정된「자연공원법」에서는 도립공원 지정을 해제 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의 도립공원을 새로 지정 또는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 받지 않고 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 또는 축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낙산․경포도립공원에 대하여 전면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경포도립공원의 일부 존치라는 환경부의 최종 결정에 다소 아쉬움은 남지만 금번 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 생태 및 자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연 및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신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도민들에게 자연의 이용 권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품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