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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골프장 운영 A법인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

경기도 소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증설한 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수년간 회원제와 구분 없이 사용해 오다 지난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일반세를 적용하는 대중 골프장과 달리 중과세 대상으로 A법인은 취득세 등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경기도가 이달 20일부터 5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과세 감면액이 1억 원 이상인 도내 법인 75개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한다.

도는 본청 2개 반과 시·군 조사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도 자체 조사대상 법인은 공동주택 개발, 골프장 등 중과세 대상업체이거나 물류·상업용 대형물건을 취득해 시·군이 세무조사 지원을 요청한 곳이다.

중과세는 고급주택, 골프장, 별장 등을 취득할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의 경우 일반세율의 3~5배를 내야한다.

시·군에서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 6,503개에 대해 같은 기간 일괄 세무조사를 펼친다.

도는 조사 중 고의적으로 납세회피가 확인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6,67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법인을 적발해 790억 원을 추징했다.




김정환 기자 김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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