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최동순]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지원하는「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의 대상자 등록을 3월 1일부터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사업 대상자등록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이며,
신청농지가 동일 시군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신청농지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다.
신청서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이다.
16년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7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17년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17.1.1~12.31까지 인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17년 중 신규인증을 받은 필지는 18년부터 사업신청 가능하다.
ha당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유기인증은 1,200천원, 무 농약 인증은 1,000천원, 논의 경우 유기인증은 600천원, 무 농약 인증은 400천원이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0.1~5ha로 총 3년간(3회) 지급되며,유기인증의 경우 2년간(2회) 추가 지급된다. 유기지속 직불금은 직불 금을 최장 5년간(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논은 300천원, 밭은 600천원이 3년간(3회) 추가 지급된다.
신청 농가에서는 인증 유지여부에 따라 직불 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 연중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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