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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

[태백=최동순]태백시가 내달 14일(금)까지 불법으로 운행되는 승강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이번 점검은 관내 운행 정지 승강기 27대를 대상으로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의 불법 운행여부와 운행정지 표지 부착상태와 훼손 여부 확인,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불법 승강기 확인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불합격 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가 발견되면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11월 운행정지 승강기 23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운행 승강기가 없음을 확인했다, 

향후 운행 재개 시 승강기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함을 행정지도 했다.



최동순 기자 최동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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