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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형 선고

[전주 타임뉴스=최두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파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씨(61)의 몸을 우산으로 수차례 찌르고 도로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술집에서 자신이 아는 척을 했는데 B씨가 무시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두헌 기자 최두헌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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