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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모와 동거녀를 살해한 피의자 검거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

□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태길)에서는,

자신의 친모 B○○(실종당시 나이 66세,여)와 동거녀 C○○(실종당시 나이 44세,여)를 각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고 친모의 기초연금 1,1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48세, 남, 무직)을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

❍ 경찰은, 관내에 접수된 장기 여성가출인에 대한 소재추적 중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 등 범죄 의심되는 C○○(`11.12.26. 북구 만덕동 거주 친모가 가출신고)에 대해 주변인 등을 상대로 집중 내사하던 중, 피의자의 母 B○○가 `09. 6. 18. 〇〇병원 퇴원 후 귀가하지 않았고, 母의 주거지는 2달 가량 비어 있다가 피의자가 나타나 대부분의 짐을 버리고 전세금만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일체 생활반응이 없는 등으로 보아 피의자에의한 존속유기 의심되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 피의자와 母인 B○○에 대한 금융계좌(17개) 분석결과 B○○ 실종된 시점에 B○○ 명의 고액의 적금(1,800만원) 등이 해약되어 피의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B○○의 기초연금은 피의자가계속 인출하고 있었으며, A○○ 실종시점엔 피의자의 통장 잔고가 전무하고, 사금융에 340만원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를 존속 유기 등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 피의자는 A○○ 실종 이후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 걸식하며 도피중이라 체포영장 발부받아 마산합포구 창동소재 00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의자를 체포 조사하였다.

❍ A○○는 `18년 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허리(장애6급)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어 생활이 궁핍하였고 母가 우측 대퇴부 구획증후군을 앓아 많은 치료비가 예상되어 母 명의 고액 적금을 사용하기 위해 `09. 6. 18.12:00경, ○○병원에 입원해 있던 母를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자신의 스트렉스 승합차에 태워마산합포구 현동 소재 야산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손으로목을 졸라 살해 후 근처 야산에 유기하였고, 이후 母의 기초연금을 83회에 걸쳐 총11,127,800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자백하였다.

❍ 그러나 C○○의 실종에 대해서는‘같이 살다가 통영 친구집에간다고 하길래 그냥 보내주었고, 그 후로는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확보된 증거자료를근거로 집중 추궁하자 피의자는 `C00과 8년간 동거하면서자신이 돈을 벌지 않아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11. 8.말23:00경, 마산합포구 소재 돝섬이 바라보이는 인근 해안도로에 자신의 승합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C○○이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 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에 격분하여 팔로 목을 졸라 살해 후 인근 바다에 유기하였다는 자백을 받았다.

❍ A○○ 사체는 피의자가 유기했다고 진술한 야산에서 `10. 11. 18. 백골 상태로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와 유전자가 일치되어 사체 확인되었으나, C○○의 사체는 무연고변사자와 유전자 대조 작업 및 해경과 공조하여 수색하였으나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 피의자는 `17. 6. 9.자로 구속 송치했다. (6. 28. 기소예정)


사체수색
유골 보관 장소
현금인출모습(제공)
현장검증 (1)
현장검증 (2)
현장검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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