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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축법 위반 벌금 10배 상향 '주의 당부'

원주시 건축법 위반 벌금 10배 상향 '주의 당부'

원주시는 지난 2월에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위반 벌금이 10배까지 강화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건축법은 건축법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개정되는 등 사안별로 벌금이 10배 강화됐다.

이 규정은 1년 간 홍보를 거쳐 지난 2월 4일부터 적용됐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고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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