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설공단(이사장 신인섭)은 29일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국가중요시설인 세종공동구 방호를 위하여 세종경찰서 및 세종시경비단과 ‘세종공동구 경계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경계 협정의 목적은 세종시 방호부대였던 세종부대가 세종시경비단으로 격상됨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반영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있다. 신인섭 이사장은 “공동구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각 종 시설이 수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구를 통해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보안시설물의 접근이 가능하다"며 “군·경과의 협조를 통해 적의 침투로 인한 테러 등을 예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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