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할 수 있다"며,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경우도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으니 장애인의 가족들이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꼭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집중단속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부정사용 등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연중 교통단속을 실시 중이며, 5월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과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장애인주차단속요원(장애인일자리사업) 등과 협력해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 등 공공기관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예전 사각형의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시 50만원,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용 등 부정사용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도 스마트폰‘생활불편신고 웹’을 통해 실시간 신고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나 대형마트, 상가 등에 집중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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