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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모든 계약서류에 ‘갑’‘을’관계 문구 사용 억제

인천시, 모든 계약서류에 ‘갑’‘을’관계 문구 사용 억제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 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모든 인허가 서류 등 공문서 계약관련 서류 작성 시 ‘갑’ ‘을’ 관계 문구를 삭제해 불공정 거래문화 해소에 앞장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각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류에 계약당사자를 ‘갑’ 과 ‘을’이라는 문구를 표기해 계약체결이 일방의 우월적 지위로 인식되면서 관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작성사례를 들면 도급계약서에는 ‘발주처’ 또는 ‘도급인’, ‘수급인’으로 하고 대부계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수 허가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또한 현재 각종 법령에 ‘갑’ ‘을’로 표기된 문구는 향후 삭제토록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갑’ ‘을’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시민에게 부당한 불공정거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체결을 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문화해소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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