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서부경찰서(서장 황순일)는 지난 20일 오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 20일 오후 인천서부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촉식 행사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 인천서부경찰서) |
이날 위촉식은 시민을 대표할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 NGO단체 등 8명의 외부 심사위원이 6개월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피의자, 즉결심판 피의자, 통고처분 대상자의 신청이나 경찰서 자체 선정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형사입건을 즉결심판으로 즉결․통고처분을 훈방으로 처벌수위를 조절하는 제도이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의 의견이 법원이나 검찰의 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 경찰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서부서는 매월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형사과장, 해당 부서 팀장 외에 변호사, 사회복지사, NGO단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위원 2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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