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되어있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내 가족,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황금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보성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아십니까?
[보성타임뉴스 = 김현산 기자] 흔히 아파트 안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이란 황색선으로 된 선이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 구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을 의미한다.이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100세대 이상, 기숙사 3층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전용 공간이며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김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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