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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아십니까?

[보성타임뉴스 = 김현산 기자] 흔히 아파트 안에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이란 황색선으로 된 선이 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 구역은 화재,구조,구급 등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을 의미한다.

이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100세대 이상, 기숙사 3층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의 전용 공간이며 공동주택의 건축주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기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되어있어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내 가족,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황금선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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