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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 열고 난방영업 시 과태료 부과

인천시, 문 열고 난방영업 시 과태료 부과

[인천타임뉴스 = 문미순기자] 인천시(시장 송영길)는 2~28일까지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부터 3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제한행위로는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은 오전 10시 ~ 12시, 오후 5시 ~ 7시(4시간)에는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 종료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은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에너지 낭비사례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 문미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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