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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

화재에 따른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물론 화재를 진압하는 것 도 중요하지만, 화재진압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용수시설을 점령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자동차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 가구당 자동차의 수가 1대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물론 주정차를 할 곳이 없어서 잠깐 주차하자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는 금지로 되어있고, 주차시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령 시행(2019.08.01.)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관련시설 주변의 설치된 장소에는 주정차 과태료가 증가하였다. 변경전에는 4만원인 과태료가 변경후 8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또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는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게 된다.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또한 중요하다. 이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을 통해서 시민들의 소방 용수관련 시설 주변 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고, 이는 소방자동차의 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장성우 기자 장성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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