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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8월 임시개장

[나주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남 나주시가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나주시 청동4번길)를 9월 중 정식 개장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임시 개방한다.

임시개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소·중·(특)대형화물차는 8월 1일부터 정식 개장 때까지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공영차고지 임시개방기간에 대대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화물차량의 공영 차고지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도심권과 도로변 등 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 밤샘 무단 주차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 주요 단속지점 1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한편, 총 사업비 186억 원(국비 135, 시비 51)이 투입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7년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청동4번길 부지 4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 및 편의시설동을 갖췄다.

김금희 기자 김금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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