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라남도가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
전남지역 야영장 안전관리 감찰결과 43건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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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라남도가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해당 시군에 처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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