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타임뉴스=김금희 기자] 전남 강진군이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과 11개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2020년의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 강진군은 산림인접지 주변 소각행위에 대해 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은 산림 인접지 내 논·밭두렁은 예취기를 이용해 사전 소각 물질을 제거해 소각 산불 위험 요인을 최대한 없애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신고 없이 논·밭두렁 소각을 실시하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이하 불문하고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소각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산림 인접지 외 지역에서 소방서(119)에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해야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진군은 자발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 매년 293개 관내 전 마을이 참여해오고 있다. 전재영 강진군청 해양산림과장은 “한 사람의 노력보다는 마을 전체주민의 적극적인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강진의 아름다운 숲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며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홍보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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