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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타임뉴스= 이창희 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되며, 고양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됐다.

지난 2019년 8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대도시가 뜻을 모아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 실현 공동 대응 기구 출범, 토론회와 포럼,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로써 1992년 고양군에서 시로 승격한 고양시는 2014년 인구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후로 6년 만에 특례시 지정됐다.

특례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면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부 공모 사업 및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가 용이하다. 행정절차는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 권한이 커지고,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간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후 1년 이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대한 특례가 규정된다.

이창희 기자 이창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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