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군위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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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타임뉴스=김이환 기자] 군위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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