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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서는 안동시

[안동타임뉴스=남재선 기자]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안을 바탕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 주요내용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감면규모는 △주민세(개인분) 6만 5천 건, 6억 5천만 원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13건, 8천6백만 원 △재산세(건축물) 1건, 3천4백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남재선 기자 남재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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