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임플란트나 틀니 등 시민들의 구강 건강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철물 제작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무면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청주시가 전방위적인 현장 위생 단속에 나섰다.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관내 치과기공소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강보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원구 내 등록된 치과기공소 13개소를 대상으로 고강도 밀착 현장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일부 음지에서 행해질 수 있는 무면허 치과기공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신뢰도를 한 차원 격상시키기 위해 전격 마련됐다.
![[청주시 청원보건소, 치과기공소 현장점검 실시]](/files/news_article_images/202605/1698910_20260526075239-56020.720px.jpg)
청원보건소가 주도하는 이번 현장점검은 오는 5월 말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보건소 소속 전문 보건 지도 요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표에 의거한 정밀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핵심 점검 사항으로는 관련 법이 규정한 △치과기공소 내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시작으로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증명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의 2년간 의무 보존 여부 △면허 범위 외의 작업을 금지하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 준수 여부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치과기공 업무행위 적발 △기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명시된 공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오른다.
보건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력한 양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단순 기재 누락 등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 지도를 펼치지만, 시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면허 행위나 고질적·반복적인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의료기사법 규정에 의거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즉각적인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학계와 보건 전문가들은 치과기공물이 환자의 입안에 직접 장착되는 특성상, 제작 과정의 위생 상태와 면허 소지자의 정밀한 가공 기술이 환자의 2차 감염 예방과 보철물 수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주시의 이번 선제적 기획 점검은 부정 불법 기공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든든한 방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원보건소 관계자는 “치과기공소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와 합법적인 운영은 88만 청주 시민들의 구강 건강권 확보와 직결되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관내 모든 치과기공소 운영 주체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여 무면허 치과기공 행위 근절과 관련 법령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도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는 명품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자치단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의료기사 단체들의 자발적인 준법 정신이 맞물려 청주의 의료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번 점검의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청원보건소 의약관리팀 소통 창구를 통해 정밀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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