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2017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SNS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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