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업소를 말한다. 소방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연면적 33㎡ 이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연면적 400㎡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경보설비 정도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소방서는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며 건물 관계인의 화재 안전지도에 중점을 두고 화재 예방 안전컨설팅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비상구 폐쇄ㆍ잠금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 ▲소화기 비치 여부, 소화설비 작동 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 확인 ▲관계자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화재 위험 3대 용품 안전수칙 안내문 배부 등이다. 왕조119안전센터장은 “숙박시설은 다수의 구획된 객실로 나누어져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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