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동시청
이번 기관 표창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계획, 실적, 홍보, 특수시책 등을 평가해 선정했고, 안동시는 업무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안동시는 작년 10월경 자격보증인을 관내 전 지역에 위촉하였으며, 신청 마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인의 수가 증가하여 나흘 동안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또한, 확인서발급 신청 3,895필지 중 3,444필지에 대해 공고하였으며,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36,089명에게 개별 우편으로 통지했다. 통지사항이나 여타 다양한 개별문의에 대해서도 성실히 안내하여 향후 부동산 관련 미연의 다툼 및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귄기창 안동시장은 “신청기간은 끝났지만 확인서발급, 이의신청 처리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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