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승용 1,280만원, 화물 1,800만원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며 전기택시 12대(200만원 추가지원), 택배(집화·배송 등 운송사업) 14대 등 물량을 배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한다. 신청기간은 2월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자(판매대리점)와 차량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며, 이는 각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성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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