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인 167,6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쳤으며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토지 특성과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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