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공정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제공=전남도)
원산지 거짓 표시를 적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바가지요금 등과 함께 성수기를 이용한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 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유지, 전남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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