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사업량은 전기승용차 78대, 전기화물차 72대며 승용차는 최대 129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806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확한 보조금 액수는 환경부 전기자동차별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책정된다. 차상위 이하,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은 국고보조금의 일정 부분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 장성군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개인‧법인 당 1대만 지원된다.
접수는 신청자가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작사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지원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기차 구매자는 5년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再)지원 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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