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기한 연장

▲보성군청 전경.(사진제공=보성군)
[보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농어업‧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정책발행용 보성사랑상품권으로 60만 원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 시작으로 총지급 대상자 9587명 중 지난 5일 기준 96.8%인 9278명이 수령했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관할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익수당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대리 수령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공익수당 지급으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현미 기자 오현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