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타임뉴스 이승근 기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6일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8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4년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며, 소송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행정소송 실무 과정으로 나뉘어 총 6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자치법규 입안 원칙 과정에서는 주제별 사례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 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했으며, 행정소송 실무에서는 행정소송의 요건 및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행정기본법에 대한 교육은 인허가 의제와 행정처분 등 공통 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의 실무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행정기본법의 원리와 적용 방안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박노송 기획예산실장은 “법제 교육은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위주의 법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김천시는 공무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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