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사진제공=곡성군의회)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 전남 곡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11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v이번 회기에 ▲곡성군의회 회의록 작성․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 ▲곡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5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의 건 ▲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개의 안건을 면밀히 심의하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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