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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 발송으로 세금 혜택 홍보

[군위타임뉴스 이승근 기자]군위군은 15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군위군청 전경[군위군 제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으로 선납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군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군내 등록된 자동차 15,517대 중 72.4%에 해당하는 11,240대가 연납을 통해 약 16억 원을 납부했으며, 많은 군민이 세금 할인 혜택을 누렸다.


올해도 군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세액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자료 구축 이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https://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군민들에게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군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세액 납부 홍보와 함께 군민들의 참여가 늘어나, 군민 편익 증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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