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타임뉴스 이승근 기자]군위군은 15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군위군청 전경[군위군 제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으로 선납하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군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장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군내 등록된 자동차 15,517대 중 72.4%에 해당하는 11,240대가 연납을 통해 약 16억 원을 납부했으며, 많은 군민이 세금 할인 혜택을 누렸다.
올해도 군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세액 납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자료 구축 이후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https://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군민들에게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군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세액 납부 홍보와 함께 군민들의 참여가 늘어나, 군민 편익 증진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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