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는 지난 25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사진제공=곡성군의회)
[곡성타임뉴스] 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의회는 지난 25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1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했다.
안건 내용으로는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회안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안 ▲곡성군 디톡스테라피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강덕구 의장은 폐회사에서“군민께서 부여해 주신 소중한 권한을 바탕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곡성군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으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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