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지난 16일 사또골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곡성군)
[곡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은 지난 16일 사또골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도내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모두 참석해 정책 건의 사항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총 14건의 협의 안건이 상정됐다.곡성군은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 등 2건을 제출했다. ‘개발행위허가 권한 확대 안건’은 지자체 공익사업 추진 시 공작물 설치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은 최근 극한 호우로 반복되는 저지대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설계기준과 평가 방식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와 함께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설계강우량 100년 빈도의 설계기준을 포함해 수정 가결됐다.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소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중앙부처는 검토 후 10월 중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마다 처한 여건은 다르지만 군민과 시민의 행복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사명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2개월마다 정례회를 열어 도내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남도 및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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