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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타임뉴스=김정욱 기자]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0월 27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한파의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되면서 특히 노인·아동·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폭염·한파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 모두의 안정하고 건강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 수립 ▲폭염·한파 저감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 예방사업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등이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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