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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자 대상 건전한 운영 정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 거제시 노래연습장 신규 영업자 대상 건전한 운영 정착을 위한 법정 의무교육 실시


[거제타임뉴스=김정욱 기자] 거제시는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의 건전한 영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노래연습장의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음악산업법 주요 내용 △영업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기초질서·친절교육(시민강사) 등 노래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올해 신규로 노래연습장을 등록하거나 지위승계한 영업주와 종업원 등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해당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빈연화 거제시 위생과장은 “필수교육을 통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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