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7일 곡성읍 레저문화센터에서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민 참여 비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오현미 기자)
[곡성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곡성군은 7일 곡성읍 레저문화센터에서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비전 선포식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곡성군의회 강덕구 의장과 군의원들, 지역 사회단체장,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을 공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오는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추진되며, 30일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모바일형·체크카드형)으로 지급한다. 거주 불명자, 장기 국외 체류자, 타 지역 군복무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실거주하지 않는 직장인, 불법·거주 불가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전입자는 전입 신고 후 30일이 지나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곡성군은 1차 평가를 통과하고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곡성군은 사업 필요성과 군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서 추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언급하며, 이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군수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 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돌아오고 새로운 서비스와 창업이 이어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전국이 주목하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읍·면별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8일 곡성읍·오곡면 ▲9일 삼기면·석곡면 ▲12일 목사동면·죽곡면 ▲13일 겸면·입면 ▲14일 옥과면·오산면 ▲16일 고달면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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