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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진주시청


[진주타임뉴스=김정욱 기자] 진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000건, 7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 ‧ 인가 ‧ 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의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현금인출기 ▲위택스 ▲간편 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 금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해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의 규모가 작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일을 지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김정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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